법원, 14일 이사장 관련 판결문 송달

“동국대 이사장 일면스님의 선출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국대학교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4월14일 우편을 통해 일면스님과 영담스님이 각각 제기한 가처분 소송 관련 결정을 통보했다. 법원은 우선 정련스님과 영담스님이 일면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지난 2월23일 열린 제287차 이사회에서 정련스님이 한 폐회선언을 의도적으로 안건처리를 회피한 행위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 또 일부 이사들이 회의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이사장 선출건을 진행했지만, 이는 동일한 이사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폐쇄중인 이사장실과 법인사무처 사무실 등에 대해 일면스님에게 양도할 것을 결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부과금 지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일면스님이 영담스님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관련 가처분’에 대해 “영담스님이 직무대행 자격없다″고 인용 결정했다. 학교측은 이에 따라 이사장 일면스님을 중심으로 학교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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