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승인없는 매매 무효’ 판결에 원산스님 견해밝혀

통도사 주지실에서 3월27일 표충사 사건의 판결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원산스님.

부산고등법원 밀양 표충사 토지를 불법 매각한 전 주지 재경스님의 상습도박 인정 및 밀양지원 매각 불인정 판결과 관련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사명대사의 역사적 위업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 본다고 3월27일 말했다.

원산스님은 표충사 토지 불법 매각 사건이 터진 이후 대책위를 꾸려 법원의 심리에 적극 대응하면서 재판부가 상당히 사명대사의 역사적 위업에 의한 표충사의 역사적 실체에 대한 배려를 고심함을 알게 됐다면서 향후 전통적 종단 재산이 승인없이 임의 매각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의미에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산스님은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가 내린 지난 24일 재경스님 항소 기각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지난 3월13일 표충사가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해 “표충사 공식통장에 입금된 13억 9천 1백만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고, 그 토지는 표충사에게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같이 말하고 "판결은 종단 승인 없이 매각된  전통사찰 토지는 무효임을 입증한 첫 사례이며, 매각 토지 모두가 경내지로 인정돼 이후 전통사찰의 주지 임의에 의한 토지매각을 막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주지 원산스님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서 종단 승인없는 토지 불법 매각이 불법행위로 확인함을 판시한 것에 대해 이날 통도사에서 출가열반재 법문이 끝난 직후 주지실에서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특히 스님은 재판부 심의 과정에서 관련 스님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같은 재판부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면서 표충사는 새 주지를 통해 토지환수하고 사세확장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표충사 사건과 관련 판결에서 피고인은 승려임에도 과거 약 10년 동안 120회에 걸쳐 필리핀을 출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그에 든 경비 상당 부분을 이 사건 횡령배임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필리핀으로 도피하던 중에도 그곳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다피고인은 19981월경부터 20128월경까지 총 227회에 걸쳐 필리핀, 태국, 홍콩, 중국 등에 여행을 다녔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인의 공금횡령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고등법원은 판결에서 불법매각의 근원이 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로 재직하면서 문화적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찰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 마치 사찰이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지위를 전횡해 표충사에 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대외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사건의 당사지인 재경스님은 총무원의 승인절차를 받지 않고 임의로 표충사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과 담보대출금, 사찰 운영비 등을 횡령해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전통사찰보전법은 종단 대표자의 승인과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관할 교구본사인 통도사는 2012년 8월 토지 불법 매각 사실을 확인하고 전 주지를 형사고발하고, 더 이상의 토지 처분을 막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표충사 불법 토지매각 대책과 사찰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원산스님)’를 구성, 매각된 부동산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왔다.

밀양지원의 판결에서는 승인 허가없이 주지 개인 명의로 지급 받은 토지매각대금은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허위계약으로 판단했으며, 사찰의 공식통장에 입금된 금원만 매매대금으로 인정해 사찰과 경내지가 역사적으로 실체가 있는 민족 공유자산임을 법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매각된 토지의 경내지 인정과 관련, 법원은 부동산 등기명의자인 표충사를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하고, 사명대사 유적지(생가) 건너편 임야에 대한 경내지 인정여부에서 "사명대사 후손들의 묘와 비석이 여러 개 존재함'을 법적 근거로 삼아 사찰 경내지가 민족적 유산과 직결됨을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표충사 전 주지 재경 스님(김봉권)과 사무장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일반 기업 범죄 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 및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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