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잘못 받으면 처벌될 수도…

#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A스님이 있다. 신도가 안타까운 마음에 병원비에 보태라며 110만원을 보시했다. 이 스님은 현재 사립학교법인에서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B스님에게 후원자가 200만원의 후원금을 재단이 아닌 스님에게 직접 전달했다. 스님은 현재 한 언론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두 스님은 모두 ‘김영란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6년 9월 시행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에서 소임을 맡고 있거나 언론사에 직위를 가진 스님들도 규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에는 ‘초ㆍ중ㆍ고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언론사’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포함된다.

이 조항에 따라 스님이 정식 인가를 받은 유치원, 불교종립학교 등의 교육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직위를 맡고 있다면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스님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무원, 임직원들을 포함해 배우자까지 규제 대상이다.

조계종 법무전문위원인 이정미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특별히 스님이라는 신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님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졌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언론사는 물론 교계 언론사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스님과 기자,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교사 등을 포함해 그 배우자까지 해당 대상”이라며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또 다른 이유는 ‘명목’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 조항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등의 수수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 조항으로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두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례로 든 두 스님의 경우 A스님은 예외조항의 해석여부에 따라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지만 B스님은 처벌 가능성이 높다. 이정미 변호사는 “‘특별히 장기적이고 지속적 친분관계’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 부패ㆍ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했던 법안이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불교신문3088호/2015년3월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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