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별장’ 인요한 씨, 불교신문 언론중재위에 제소
화엄사 “문제 있으면 먼저 사찰에 입장 개진해야”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서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영관스님)가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별장의 문화재 등록을 시도하고 있는 인요한 씨에게 엄중 경고했다.

화엄사는 3월6일 ‘인요한의 언론중재위 제소 내용에 대한 반론’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 스님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에 대해 중재신청을 한 점을 종교인으로서 인요한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임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신문은 화엄사가 지난 2월17일 발표한 ‘인요한 목사의 사욕으로 지리산국립공원 왕시루봉 일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인용해 기사화했다. 이에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은 2월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불교신문을 상대로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인요한 씨는 ‘인요한 목사 사욕으로 지리산 일대 훼손’ 제하의 불교신문 기사에 대해 “인요한은 목사가 아니며, 지리산에 있는 선교사 유적지는 개인의 욕심이 아닌, 해당 전문가들의 문화재적 가치 충분히 있다는 것을 토대로 근대문화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화엄사는 언론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성명서를 발표했던 화엄사에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화엄사는 “인요한은 화엄사의 선교사 별장 성명서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의 반론이나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화엄사는 선교사 별장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나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바 앞으로도 지리산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개인의 추억과 사욕으로 훼손하려는 인요한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화엄사는 △선교사별장의 문화재 자격 인정은 일부 동일 종교성향을 지닌 문화재위원들의 추천이었고 △한국내셔널트러스트라는 시민단체가 인정한 것은 국립공원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많음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며 △이미 2002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인 퇴거 및 철거를 요청했고 △특별보호구역임에도 성지순례라는 목적으로 무단 출입한 점 등을 들며 인요한 씨와 지리산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 선교사별장의 문화재 등록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화엄사는 “지난해 위성안테나 등을 무단 설치해 행정기관에 의해 강제 철거된 것에 보듯이 국립공원의 환경보호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선교활동이 우선이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비록 선교사별장이 선친과 함께 한 추억의 장소일지라도 이미 1972년 국유재산으로 환수됐고 국립공원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개인의 편리를 추구하기보다 공익적 측면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신문3088호/2015년3월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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