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300차 회의서 결정…선일스님은 자격 미비로 판단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스님)가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후보자로 입후보한 중앙종회의원 경우스님과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스님에 대해 자격 이상없음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3월4일) 오후2시 제300차 회의를 열고 선운사 주지 후보에 등록한 경우스님, 선일스님, 혜관스님, 도정스님 등 4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해 경우스님과 도정스님은 자격 이상없음을, 선일스님은 자격 미비를 각각 결정했다.

선일스님의 경우 말사 주지로 8년 이상 재직 및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등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혜관스님의 경우 지난 1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선운사 주지 후보 및 해인사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명부를 각각 119명(비구니 스님 20명)과 528명(비구니 스님 88명)으로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검토한 결과 △종단 미등록 사찰 및 분담금 미납 사찰 △선학원 분원장 및 도제 스님 △타 교구 선거권 행사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2일과 15일 각각 회의를 열고 종회의원 직능대표 당선인과 법주사 총림지정 신청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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