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97곳 중 111곳 법인 종단등록

조계종 총무원이 ‘법인관리 및 자원에 관한 법’에 따른 종단등록현황을 발표한 결과 2015년 3월3일 현재, 총 197곳의 법인 가운데 56.3%에 해당하는 111곳의 법인이 조계종에 등록했다. 총무원의 이번 발표는 2015년 2월28일자로 종단등록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조치로 오늘(3일)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종단에 등록한 111곳의 법인을 6가지 유형별로 구분한 현황을 살펴보면 사찰보유법인 8곳, 사찰법인 4곳, 사찰출연법인 28곳, 사찰공동출연법인 1곳, 승려법인 64곳, 종단법인 6곳 등이다.

이 중 다수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보유법인은 선학원과 보리동산, 법보선원 등 3개소의 미등록법인을 제외하고 성륜불교문화재단,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등 총 8개소가 등록을 마쳤다. 또한 전체 7곳으로 파악된 사찰법인은 숭산국제선원과 능인선원, 만불회 등 3곳을 뺀 나머지 여진불교문화재단, 대전 세등선원, 부산 옥련선원 등 4개소가 종단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석심 총무차장은 “중앙정부 부처와 전국의 시ㆍ도를 통해서 파악된 전국의 총 197곳 불교 관련 법인 중 60%에 육박하는 111곳에 등록성과를 낸 것은 고무적이다”며 “대다수 미등록 법인은 ‘승려법인’ 유형인데, 이는 스님 자신이 등록대상법인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종단등록의 창구는 계속 열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 최근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종단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및 징계 유예 요청의 뜻을 비춘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스님의 발언과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총무원 집행부 역시 일부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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