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원재활용’ 용도로 처리 검토에 주민과 함께 반대

 

 
 
 
거제시가 거제면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설립허가를 검토하면서 세진암 등 인근 사찰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일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월28일 거제시에서 ()세광이 최근 신청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 중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법적 처리 시한은 오는 223일임을 밝혔다.
 
거제 세진암 주지 현제스님은 이에 대해 건설폐기 자재 처리장을 청정 구역인 거제면에 만들도록 허용하면 전통사찰 등 사찰의 피해가 불기피하고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하기에 적극 반대할 것이라면서 현재 시 의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 당국이 지방 조례로 단독처리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과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장 설립은 ()세광이 거제면 옥산리 일원 옛 부농미곡종합처리장 7417부지에 하루 1200t 처리 규모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 건설 계획에 따라 부농미곡종합처리장 부지와 건물을 이미 사들인 상태다. 이 업체는 이곳을 자원재활용 시설로 신청해 파쇄·선별·보관·계량 시설 등을 갖춰 자원재활용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업체의 신청서는 각종 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을 지름 40이하로 작게 파쇄하는 설비를 시설해서 건축 바닥재 등으로 재활용 공급한다는 내용을 강조해 거제시에 자원재활용 시설로 설립신청을 마쳤다.
 
이에 거제면 주민들은 거제면 거리 곳곳에 '건설폐기물 처리공장 결사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제스님은 "공장 가동 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에 피해를 주고 인근에 요양병원에 요양 중인 환자들의 건강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을 담당한 박인제 주무관은 거제면 주민들의 반대 요구도 알고 있으며 거제시에서 신청 처리 시한까지 적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법적 처리에서 미비한 점이 지적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권연기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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