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철회한 논문, 예비조사로만 표절 판정할 수 없어”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가 예비조사를 거친 동국대 총장 후보 보광스님의 논문 2편에 대해 표절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보광스님이 오늘(1월28일) 2편의 논문에 대한 반박입장을 밝히고 연구윤리위의 절차상 위반을 지적했다.

연구윤리위가 표절로 판정한 논문은 2편으로, <대각사상> 13집에 실린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와 <전자불전> 12집에 수록된 ‘불교전산화의 미래 방향’이다.

이에 대해 보광스님은 ‘인터넷 포교…’에 대해 “논문업적 150여 편에 대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원자료 인용에 부주의한 점이 있고, 논문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논문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어 자진철회 했다”며 “연구비 수주 등의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저자가 자진철회한 논문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자불전>에 수록된 논문에 대해서는 “<전자불전>은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교내잡지로 학진등재지도 등재후보지도 아닌 연구소 소식지 성격의 책자에 불과”하다며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소개하는 잡지를 마치 국제저명급이나 국내저명급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광스님은 연구윤리위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연구진실성 조사는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 재심의 요청 - 조사결과확정의 5단계로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예비조사의 결과만 가지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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