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종회에 종헌개정안 상정…산중총회법 및 총림법 개정안도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스님)가 오늘(1월26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안 및 산중총회법, 총림법 등 종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초격스님과 위원 지홍ㆍ오심ㆍ심우ㆍ만당ㆍ선광ㆍ도견ㆍ수암ㆍ법상ㆍ우봉ㆍ혜범스님과 총무부장 지현스님, 기획실장 일감스님 등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스님들은 종헌 개정안 가운데 종정 및 총무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및 법규위원, 종회의원의 자격 상향 등 자격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오는 3월 종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현행 종회의원 자격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을 법계 대덕ㆍ혜덕, 승납 2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총무원장과 호계원장의 자격도 승납 35년, 연령 55세 이상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 절차를 간소화한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총림 임회 구성과 주지 선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총림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특히 스님들은 올해 6개 교구본사 주지 후보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3월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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