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원산, 수진스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 조문 이어져

부산 동아대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하도명화 홍법사 창건주 빈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9세에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70여 년간 전법과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하도명화 창건주의 별세를 안타까워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례는 최대한 조용히 간소하게 치러 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스님)는 차분한 가운데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평소 인연이 깊은 스님과 불자들에게만 별세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접한 스님, 신행단체장, 불자, 신도들의 추도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빈소가 마련된 동아대 병원 장례식장에는 1월21일 원로의원 정관스님, 전 포교원장 혜총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부주지 범산스님, 허남식 전 부산광역시장 등이 직접 조문을 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스님은 “별세 소식을 듣고 아쉬웠다”면서 “도명화 보살은 불교를 제일 좋아한 분이고, 불교 아니면 못 사는 대단한 신도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게 많다”고 추도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도 빈소를 직접 방문해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방명록에 ‘獨有一物(독유일물) 常獨露(상독로)’이라고 서명했다. 나옹선사의 시(詩) 가운데 한 부분으로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 있다’는 의미이다.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불교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생 동안 오직 부처님에 대한 심신과 원력으로 살아온 분이 하도명화 보살”이라면서 “항상 부처님을 향해 발원하고 기도하며, 불사를 다양하게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원산스님은 “청소년부터 각종 신행단체를 후원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현충일에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봉행해 왔다”면서 “특히 전 재산을 홍법사 창건을 위해 기증해 통도사 말사로 등록하는 등 깨끗하고 맑게 정진한 모범적인 불자”라고 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스님은 사무총장 목종스님, 포교국장 보연스님, 문화국장 주석스님과 함께 하도명화 불자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회장 수진스님은 방명록에 ‘信心如山(신심여산) 願力如海(원력여해)’라는 글을 적어 고인을 추도했다. 수진스님은 불교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신심은 산과 같고, 원력은 바다와 같다는 의미”라면서 “하도명화 보살이 평생 살아온 불자의 길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하도명화(河道明華) 불자는 근현대 선지식으로 존경받는 경봉스님에게 수계를 받았고, 구하ㆍ동산 스님 등 고승(高僧)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을 비롯해 전 포교원장 혜총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군종교구장 정우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유나 지환스님, 전 대만 불광산사 주지 심정스님 등과 인연이 깊었다.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간소하게 장례를 치러달라는 당부에 따라 영결식도 최대한 검소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49재에는 하도명화 창건주와 인연이 깊은 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도명화 불자의 49재는 1월26일부터 3월9일까지 매주 월요일 부산 홍법사에서 봉행한다.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은 불교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생 동안 불심(佛心)을 갖고 기원정사를 창건하는 원력으로 장엄하게 사찰을 세우고 생을 아름답게 회향한 진정한 보살심을 지닌 분”이라면서 “도명화 보살의 거룩하고 깊은 신심이 우리 불교계에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 하도명화 창건주의 장례는 1월22일 오전9시 동아대 병원 장례식에서 발인후 홍법사에 들러 간소하게 재를 지낸 후 영락공원에서 다비를 한다. 다비후 위패는 부산 홍법사에 안치된다. 고인은 생전에 기일을 양력 6월6일에 지내달라고 했다. 현충일인 이날은 호국영령 등을 천도하는 홍법허공바라밀 등의 행사가 부산 홍법사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조국에 대한 고인의 각별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홍법사가 천년만년 절로 남기를 바란다는 유지를 계승할 것”이라면서 “지역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신문3077호/2015년1월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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