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와 진실

직장인 P씨는 퇴근길에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권유에 못이겨 장기기증희망등록에 서명했다.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가난한 독거노인들도 한푼두푼 절약한 돈을 무주상보시하는 요즘 장기기증서약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서약을 하고나서는 왠지모를 두려움이 생겼다.

당장 자신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이가 나타났다며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올 것 같았다. 고심 끝에 어머니에게 털어놓았고 아들이 하나뿐인 집안은 한동안 난리가 났다. 아버지는 고함부터 질렀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다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나, P씨는 요즘 그게 고민이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을 두고 생존시 장기를 기증해야 하는가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영화 등에서 나오는 ‘장기’라는 단어에 대한 묘한 거부감도 한몫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기기증이란 ‘뇌사’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년 사망자 23만명 중 1%, 3000여명 정도의 뇌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희망등록 서명은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것에 불과하다. 서명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뇌사 발생시에는 뇌사 판정 위원회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뇌사가 판정됨은 물론이다. 기증 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질적인 장기기증이 이루어진다. 현행법상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희망했어도, 법률에 의한 가족동의가 없으면 기증할 수 없다.

장기기증을 하면 장례는 어떻게 치러질까. 장기이식수술은 12시간 안에 끝나며, 끝난 후 시신을 외관상 수술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수습하여 유족들에게 인도한다. 장기기증시 장례비 혜택은 치료비와 장례비, 격려금 등을 합쳐 총 740여만원이 지원된다.

[불교신문3076호/2015년1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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