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7일 서산시청서 국민청원운동 발대식

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한국에 들여왔다 압수된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본래 자리인 부석사로 봉안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이 전개된다. 서산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는 오는 2015년 1월7일 오후2시 서산시청 2층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봉안위는 “일본의 환부요청과 정부 조사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불상의 향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그동안 부석사 봉안을 염원했던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650여년 만에 환국한 관세음보살이 단 하루라도 부석사에 주석하기를 정부에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안위는 이번 청원운동을 통해 지난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이 정당하게 불상을 소장했다는 경위를 밝히기 전까지는 어떤 환부조치에도 반대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다. 또 대마도에 있는 수많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국제기구와의 3자공동조사와 일본 내 우리 문화재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당한 문화재 소장국가로 일본이 거듭나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내년 한일협정 50주년을 앞두고 문화재 반환문제가 뜨거운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1월30일 열린 한일문화부장관회담에서는 일본 측의 불상반환 요구에 김종덕 장관이 일본에 있는 6만7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 반환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봉안위는 대마도에 있는 수많은 문화재 가운데 원소장처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부석사 불상’을 통해 그동안 일제강점기 불법반출 문화재에 초점을 맞추던 환수운동의 범위를 13세기 왜구와 15세기 임진왜란 당시의 약탈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소장 경위를 밝힐 것을 지속적으로 축가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청원운동과 관련해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문화재 원소유국 반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협약의 한계를 넘는 규범과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며 “원소유자를 제외한 어떤 누구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항구적이라고 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부석사 관세음보살’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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