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 생명나눔실천본부ㆍ불교신문 공동캠페인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등록 가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서 관리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진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장기기증희망등록, 조혈모세포 등록사업이 있다.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넓어진 것은 사실. 하지만 궁금증도 많이 갖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장기기증ㆍ조혈모세포 등록과 관련해 가장 많이 질의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 희망등록 이후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나.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실제 기증시에는 법적 대리인에 속하는 유가족 1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연고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동의서나 유서를 남길 경우에만 가능하다.

질병을 앓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장기기증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암환자가 완쾌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지만, 심장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각막과 조직기증만 가능하다. 단 매독, AIDS, 패혈증 등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증할 수 없다.

사고로 뇌사상태가 외면 기증 시점을 기준으로 신장과 간장, 조혈모세포 등을 검사해 조직적합성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수여받을 환자를 결정하게 된다. 뇌사상태는 자발적 호흡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를 의미한다.

장기이식수술은 12시간 안에 끝나며 시신은 외관상 수술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수습해 유족에게 인도된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면 그 명단은 연도별 날짜별로 정리해 매년 3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게 된다. 만약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할 경우 신청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증취소를 하면 된다.

 

- 외국에서 장기기증을 받기도 한다는데.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국내 기증자가 적다보니 급하게 이식이 필요한 일부 사람들이 외국에서 장기기증을 받기도 한다. 반면 해외에서 이뤄지는 장기이식은 대부분 정당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불법이지만, 다급한 생명을 눈앞에 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가의 비용을 허비하며 수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식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식수술 후 책임이 없다보니 조직검사를 허술하게 진행하고 의료수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많은 환자 가운데 수년 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불법적이며 안타까운,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장기기증운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불교신문3065호/2014년12월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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