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승려복지법ㆍ법인관리법 등 개정
중앙종무기관 내년예산 원안 480억원 의결

종단 승려복지법이 65세 이상 스님에게 지급하는 수행연금을 폐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전원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된다. 이로써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진다”는 종단의 승려복지 실현의지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는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00회 정기회에서 ‘승려복지법 전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결계신고를 마치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로 확대한 가운데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비를 비롯해 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수행에 가장 밀접한 의료비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단계를 거쳐 전면 종단이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한 지원대상은 8200여 명으로 파악되며 비용은 종단과 교구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한다.

총무부장 정만스님은 “내년 4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수행연금을 폐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종단 스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한 것”이라며 “특히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의료비 지원에 중점을 뒀고 노후에 4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찰보유법인의 임원 구성에 재가자 참여를 허용하고 미등록법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이날 정기회에서 통과됐다.

또 18일 열린 정기회에서 일반회계 230억여 원과 특별회계 240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480억여 원으로 편성한 ‘불기 2559(201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불교신문3060호/2014년11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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