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심판부서 판결확정…신임 초심위원장에 정현스님 호선

“종헌ㆍ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적원을 제출하는 등 종단 법통을 문란하게 한 협의로 총무원 호법부로부터 ‘멸빈’과 '제적'의 징계를 청구 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에 대한 심리가 연기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위원장 정현스님)는 오늘(11월26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17차 심판부를 열고 “징계당사자인 현보(송운)ㆍ한북ㆍ정덕ㆍ석청스님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를 한 차례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제118차 심판부는 오는 12월18일 오후2시에 열리며, 이날 당사자들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호법부는 지난 10월22일 멸빈의 징계가 확정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과 함께 제적원을 제출한  이사 현보(송운)ㆍ한북ㆍ정덕스님에 대해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을 문란하게 하고 탈종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멸빈을 청구했다.

또한 선학원 감사 석청스님에 대해 수덕사 말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가운데 정혜사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수덕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제적’의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선묵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선출로 공석이 된 신임 초심호계위원장에 정현스님을 만장일치로 호선했다. 1978년 신흥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출가한 정현스님은 속초 원각사, 고성 건봉사 주지를 역임하고 철원 심원사 주지, 춘천불교방송 사장 등을 맡고 있다.

초심호계원은 총무원 호법부에서 제소한 징계와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해 스님 및 사찰이 제소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 종단의 사법기관으로 일반사회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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