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개원종회 200회 정기회 주요 내용

 

지난 18일 속개된 제200회 중앙종회 정기회 본회의장. 처음 오른 자리지만 의장단은 대화를 통한 합의도출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렸했다.

# 종법 제ㆍ개정

중앙종회는 먼저 승려복지법과 함께 총무원이 입법 예고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정기회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사찰보유법인에 대해 ‘이사의 자격은 종단 소속 승려’를 ‘3분의2 이상을 종단 소속 승려’로 완화함으로써 재가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종단 소속 승려로 하며 대각회, 선학원 이사는 종단 소속 승려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한 미등록법인에 대한 법 제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리제한을 명확히 하고 징계도 강화했다.

미등록법인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선원 입방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재가자 이사 진출 가능

2월까지 권리제한 유예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종단등록 동참기회 연장

그 도제에 대해서도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종비장학 △종단 교육 및 교육기관 입학 △선원 입방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고의로 이 법을 회피한 관계자와 그 도제도 같은 내용의 권리제한이 적용된다.

법인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의 임직원, 권리인 및 관리인과 고의로 법을 회피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는 징계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부칙에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권리제한은 오는 2015년 2월28일까지 유예한다”고 명시해 해당 법인들이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종단 차원의 추진위원회 발족을 골자로 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18일 정기회에서 의결됐다. 추진위는 추진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0~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선학원과의 협의와 각종 회의,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고 자료수집 및 자료집 편찬, 민ㆍ형사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무부장 정만스님은 “선학원은 1000여 명 종도들이 포함돼 있는 거대한 법인체임에도 일부 스님 주도해 파행적으로 종단과 거리를 두고 종단 행세를 하며 운영하고 있다”면서 “범어사, 수덕사 비롯해 선학원 설립에 참여했던 모든 사찰과 후손들이 동참해 선학원 설립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ㆍ교구신도회 등 각종 신도조직의 구성, 회원 자격, 주요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명시한 신도법 전부 개정안도 일부 조항이 수정돼 이날 정기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사찰신도회의 구성 원칙과 활동, 임원 임명 등의 요건을 명문화했다.

또 사찰신도회가 사찰 제반 불사에 참여하고 지역의 포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회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찰신도회의 조직과 직제도 종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교구신도회는 해당 교구본사 및 말사의 사찰신도회, 교구에 등록한 신도단체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신도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교구본사 주지가 임명한다.

하지만 사찰신도회 구성 요건을 ‘종단 신도품계 품수자’로 제한하려던 개정안은 의견이 엇갈려 “사찰은 당해 사찰에 등록한 신도 전원으로 구성되는 신도회를 두어야 한다”는 현행 조문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16대 종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200회 정기회는 예상과 달리 심도 있는 질의응답으로 열기를 더했다. 각 의석에서는 자료와 집행부의 답변 등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김형주 신재호 기자

# 중앙종무기관 예산 심의

내년 중앙분담금 동결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

중앙종회는 18일 열린 정기회에서 일반회계 240억여 원과 특별회계 240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480억여 원으로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총본산 성역화, 승려복지, 중앙ㆍ교구 균형발전 등 제34대 집행부 중점 전략과제 실행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총본산성역화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로 2억5800만원이 신설됐고, 승려복지 특별회계도 올해보다 1억2800만원 늘어난 27억800만원, 중앙ㆍ교구균형발전위원회 사업비로 2212만원이 책정됐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1% 늘어난 240억4147만9900원으로 종교용지 관련 5억 원을 편성해 특별회계로 전출시켰고, 일반직 종무원에게 지급하던 휴일근무수당을 전액 삭감했다. 또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위한 예산 3억 원과 출가특별법에 의한 장학금 5000만원이 책정됐다.

중앙분담금은 올해와 같은 36억8850여 만원으로 동결하고, 서울 약사사가 직할사찰로 지정되면서 직할분담금은 올해보다 2억 원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이 늘어난 교육불사, 신도교무금, 충당금적립금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3.3% 증가한 239억7140만8690원으로 책정됐다.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중앙분담금을 동결한 가운데 각종 세입감소 및 중점 전략과제 집중에 따라 일반사업비, 인건비 등을 축소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 인사관련 안건도 통과

이와 더불어 초심호계원 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공석이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종단 주요 소임자에 대한 인사 관련 안건도 모두 처리됐다.

중앙종회는 17일 열린 정기회에서 신임 초심호계위원에 송림사 주지 혜성스님, 현 초심호계위원 성문스님, 전 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원종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이날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수도사 주지 성인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 영월암 주지 보문스님, 마하선원 주지 효성스님 △직능대표선출위원에 전 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종열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심경스님, 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 전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 자성과쇄실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화방사 주지 종호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진흥원 제자리 찾기’

‘선학원 회수’ 특위 등 구성

이와 함께 18일 열린 정기회에서는 원로의원 원경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스님, 반야사 주지 종진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에 법장사 주지 법장스님,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선응스님, 전 동명대 외래교수 묘광스님을, ‘감사 후보’에 현 승가학원 감사, 전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원 해진스님을 각각 복수 추천했다.

원로의원 고산ㆍ정관ㆍ명선ㆍ월탄스님을 비롯해 반야사 주지 종진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스님, 전 법계사 주지 무관스님, 전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에 대한 ‘제7기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과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보각스님, 선운사 승가대학원장 재연스님, 직지사한문불전 대학원장 지안스님, 범어사율학승가대학원장 수진스님, 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법인스님, 제7기 고시위원 대전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원철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스님,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원감 수경스님에 대한 ‘제8기 고시위원’ 위촉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종헌ㆍ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초격스님, 선학원 종단 회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경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제자리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념스님을 각각 선출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 결의 건 채택

이밖에도 재단법인 대각회의 특별교구 지정 결의의 건과 민족문화와 성보수호를 위한 중앙종회 결의문 채택의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반면 승가고시법 개정안과 승려법 개정안, 종단 표준의례 동의의 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안건 철회돼 차기 종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18일 오후 회기를 단축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불교신문3060호/2014년11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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