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회예결위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별 심사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질의한 것에 대해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은 특별법에 근거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지원이 아니다”고 했다.

심사에서 강창일 의원은 법난 기념관 건립이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며, 특혜가 아닌 불교계 명예회복과 배ㆍ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또 기념관 부지매입비를 예산 항목 상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08년에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보상적 차원이자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다”며 “국가 배ㆍ보상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보상차원으로 예산 항목 상에 부지매입비 항목의 명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기념관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교훈의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립이 돼야 한다”고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교신문3060호/2014년11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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