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 생명나눔실천본부ㆍ불교신문 공동캠페인 ① 고귀한 보시, 장기기증운동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진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장기기증희망등록, 조혈모세포 등록사업이 있다.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넓어진 것은 사실. 하지만 궁금증도 많이 갖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장기기증ㆍ조혈모세포 등록과 관련해 가장 많이 질의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 ‌장기기증희망등록이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2013년 교통사고로 인해 178만2594명이 부상을 당하고 5092명이 사망했다. 또 자전거 사고 관련해 282명이, 물놀이 등 여러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할 경우 신장과 간,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를 질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다. 즉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8명의 생명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사람의 몸은 CHON으로 구분되는 화학물질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구성된다. 죽으면 다시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로 흩어진다. 그리고 그동안 삶의 업(業)을 토대로 다른 몸으로 바꿔가며 윤회를 걸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삶을 마감하면서 8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매우 큰 공덕으로 이생을 회향하는 길이다.

 

- 수여자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관리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담당하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기이식이 철저하게 국가관리로 이뤄지고 있으며, 역할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생명나눔실천본부 등),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 등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2만7000여 명에 달하는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동일 권역내에서 장기 이식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식대기자의 경우 응급도와 대기시간, 조직적합성, 혈액형, 나이, 과거 기증여부가 주요한 판단대상이 된다. 1순위는 기증자의 4촌 이내 친족 중 대기자, 2순위는 뇌사판정 대상자관리 전문기관에 등록된 신장 대기자, 3순위는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이식 대기자, 4순위 같은 권역에 있는 이식대기자로 정해진다.

또 동일한 순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과거 장기기증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배우자가 우선 선정되며, 미성년자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우선순위가 된다.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받는 사람은 전혀 신분을 알 수 없다. 장기기증의 순고한 뜻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 만약 유가족이 장기이식을 거부하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고 해서, 사고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병원이나 국가기관에서 아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 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장기기증 등록 여부 기록을 요청하면 운전면허증에 기록이 삽입된다.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기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즉,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신문3061호/2014년11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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