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교육원 평가와 과제 ⑦ 상설화된 연수교육

종전의 연수교육은 ‘본말사주지 연수교육’이나 ‘고급 및 중진스님 지도자과정’ ‘중진주지연수’ 등이 전부였다. 주지 소임을 맡는 일부 스님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연 1회 열리는 형태이다 보니 교육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런 연수교육이 달라진 것은 2010년 8월부터다. 6대 교육원(2009.11~2014.10) 출범 후 연수교육이 대폭 정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재교육시스템을 갖추고 평생교육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등을 개정해 교육을 의무화했다.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을 기본 교육장으로, 연중 연수교육을 상설화했다는 것 또한 달라진 점이다. 이와 함께 상세한 강좌정보를 확인하고, 개인별 수강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교육 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를 신설했다.

초창기 일반강좌와 인증과정, 자원봉사활동과정으로 구성된 연수교육은 차츰 진화했다. 5년차를 맞는 지금은 법계별 연수교육,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일반연수과정, 순례과정, 자원봉사과정, 인증과정 등 6개로 구분된다.

2010년 도입 후 빠르게 정착

법계별 일반 순례, 자원봉사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인증 등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 다채

스님들 참여율 해마다 늘어나

올해 4700여 스님 이수할 듯

교육비 낮추는 게 향후 과제

올해 처음 도입된 법계별 연수교육은 승납 5년부터 29년 사이의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승납별 특성화 교육이다. 법계별로 상ㆍ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초청강연을 마련, 지역과 종단의 지도자로서 스님들의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부터 1급, 2급,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년 내 1회씩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이기도 하다.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은 처음 주지 소임을 맡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으로 연간 4~5차례 진행된다. 사찰운영, 재정 화계교육은 물론 불교관련 국가법령, 성보문화재 보존관리, 전법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된다.

일반연수과정은 경전, 어록을 연찬하거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교양강좌, 포교현장에서 필요한 생활의례, 명상상담, 스피치 등 전법강의로 이뤄져 있다.

2012년부터 도입된 국내외 순례과정은 스님들의 참여가 높아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국외순례의 경우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지도법사 스님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며 순례하는 시간이라 순례효과도 크다.

인증과정과 자원봉사활동과정도 해마다 스님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연수교육 참여인원 가운데 25%가 인증과정을 수료하거나 종단 산하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연수교육을 대신하고 있다.

이처럼 연수교육은 빠른 속도로 정착했다. 첫해 2010년 1500명 스님이 연수교육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2800명, 2012년 3800명, 2013년 4000명이 각각 연수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원 연수팀에 따르면 올해 연수교육 이수 인원은 4700 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 스님을 1만 여명으로 보고, 연수교육 의무참가 대상이 아닌 사미 사미니 스님 1200명, 승납 30년 이상 종사 스님들이 4000 여명을 제외하면 모든 스님들이 연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나 미국동부 특별교구는 거리적 한계를 고려해 별도 연수교육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종단 연수교육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연수교육이 안착되면서 교육원은 권역별 연수교육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문화연수원과 목동 국제선센터,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외에 통도사 자비원을 교육공간으로 활용, 영남권 스님들의 편의를 돕는다.

연수교육비를 낮추는 건 지속적인 과제다. 연수교육이 시작된 이래, 스님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고, 오고가는 비용을 감안해 교육비를 적게 책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교육원은 지난해부터 승납 10년 미만인 스님에게는 수강료 50%를, 승납 10년 이상인 스님에게 수강료 25%를 지원해주고 있다. 여전히 많은 스님들이 연수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불교신문3052호/2014년10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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