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대덕ㆍ혜덕 법계품서식 회향

출가한지 20년 이상이며,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에 대한 법계품서식이 봉행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오늘(10월30일) 오전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덕ㆍ혜덕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계위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해 인환ㆍ정관ㆍ월탄ㆍ설정ㆍ종진ㆍ무관스님 등 법계위원 스님들이 참석해 비구 스님 53명에게 대덕 법계, 비구니 스님 38명에게 혜덕 법계를 내렸다.

진제 종정예하는 고산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출가의 본분이 여기에 있고 한국불교가 여기에서 생명을 얻음이니, 선ㆍ교ㆍ율ㆍ교화ㆍ행정의 모든 분들이 안으로는 참나를 밝히는 데 혼신의 정력을 다 쏟을 것”이라며 “밖으로는 간화선을 널리 선양하고 포교함에 힘써야 한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를 통해 “처음에 올바른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는 <화엄경>의 말씀처럼 20여 년 전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속에 느꼈던 열렬하고 생생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산스님은 법계를 받는 스님들에게 ‘서원’을 시달했다. 장궤합장을 한 스님들은 전법도생, 도제양성, 불교중흥과 종단발전을 서원했다. 스님들은 발원문을 통해 “불조혜명을 바르게 잇고 화합과 수행으로 종단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고 인천의 사표로서 위의를 항상 가다듬으며 중생구제의 원력을 더 크게 할 것을 다짐한다”고 서원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출가한지 10년 이상,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비구 스님 145명이 중덕 법계, 비구니 스님 139명이 정덕 법계를 각각 품수했다.

한편 법계는 스님들의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하며,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 법계법 제4조에 따라 법계품서는 법계위원회의 결의로 종정예하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