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제286회 이사회 개최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스님)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제18대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

동국대 이사회는 10월28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286회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이사회는 제5조 7항의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과 제12조 1항의 총장후보대상자의 자격, 제15조의 심사기간 및 추천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했다.

총장후보대상자의 지원 자격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 또는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외 인사 외에 ‘본교 현직 총장’도 포함시켜 재임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제12조 1항인 ‘서울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서 교ㆍ직원, 불교계,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자’를 후보대상자 자격으로 명시한 현 규정을 ‘서울캠퍼스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현직 총장’으로 변경했다.

또 총장후보자를 선발할 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발할 것을 명시한 내용도 삽입했다.

총장후보자 선발은 2006년 제16대 오영교 총장 선출 당시 1인 3표, 2010년 제17대 김희옥 총장 당시 1인 2표, 중도사임으로 인해 보궐형식으로 진행된 2012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후보자 선발 당시 1인 1표제로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인2표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무기명 비밀투표 1인1표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총동창회 등 추천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추천할 수 없을 때는 법인 이사장이 5일 이내 해당기구 또는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을 지명하거나 그 위원수 만큼 공석으로 두고 총추위를 구성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했다.

총추위에는 총 27명의 위원 가운데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인사 2명이 들어가기로 돼 있지만, 현재 총동창회는 이연택 전 회장을 지지하는 박종윤 회장 측과 이를 반대하는 송석환 회장 측으로 나눠져 소송 중이다. 총동창회의 법적인 다툼으로 위원 선출이 어렵게 되면 총추위 위원은 27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동국대는 이번 주 중으로 각 단과대학과 교원 등에 총추위 구성에 대한 공문을 보내 11월 초 총추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말 경 총장 후보자 초빙공고를 내고 11월 말부터 이틀간 후보자 지원을 받아 12월 경 이사회에서 총추위가 추천한 3~5인 가운데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정련스님을 비롯해 영담스님, 일면스님, 성타스님, 삼보스님, 심경스님, 명신스님과 김희옥, 안채란 이사 등 9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