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사찰 및 사찰보유법인 등록마감
대각회 등 9곳 절차 마쳐…나머지도 등록할 전망

전국에 분원 140여 개를 보유한 대형법인인 재단법인 대각회를 비롯해 한마음선원,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등 사찰보유법인 및 사찰법인 대부분이 종단 등록 마감일인 지난 9월30일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오늘(10월1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9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 17곳 가운데 9곳이 종단에 법인을 등록했다”면서 “선학원, 법보선원, 능인선원, 만불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미등록법인들도 향후 긍정적 입장을 전해오는 등 종단과 인연을 갖고 있는 법인 대부분이 등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찰보유법인은 9곳으로 이 가운데 선학원, 법보선원, 보리동산을 제외한 대각회, 안국선원, 백력불교문화재단, 성륜불교문화재단, 한마음선원 6곳이 등록을 마쳤다.

사찰법인은 8곳으로 능인선원, 세등선원, 옥련선원, 만불회, 숭산국제선원을 제외한 연화, 대한불교조계종 성찬회, 여진불교문화재단이 각각 등록했다.

당초 9월29일 총무원을 방문해 “법인등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한마음선원은 종단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마감 당일 등록했다.

또 보리동산, 세등선원, 옥련선원, 숭산국제선원 등 미등록법인들도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내부사정으로 인한 추가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한 만큼 등록법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종단은 해당 법인들에 대한 등록을 마무한 만큼 미등록법인에 대해 “원칙에 따른 후속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제재보다는 추가등록 유도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종무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스님은 “예고된 등록기간이 마감된 만큼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을 종헌ㆍ종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미등록법인의 권리자와 임원, 창건주 등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도제의 경우는 선거권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관리법이 제재보다는 등록 유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의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 작업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법인들이 종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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