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제정 과정에 유가족의 뜻이 반영돼야”

9월30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와 관련해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특별법 제정과정에 유가족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는 오늘(10월1일) 성명을 내고 “수차례 굴곡을 겪어왔던 특별법은 타결되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새누리당의 독선과 새정치연합의 무능이 만들어낸 조급하고 엉성하고 애매하면서 마무리도 못한 장두노미(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식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여,야는 당리당략으로 세월호 문제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노동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제정 과정에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계종 노동위원회 성명 전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하였다. 세월호 참사 167일 동안 수차례 굴곡을 겪어왔던 특별법은 타결되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미흡하다.

애초 유가족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양보하는 대신에 특별검사 4인 추천을 여, 야, 유가족이 합의하는 선에서 특별법을 수용하는 것으로 새정치연합과 합의되어 있었다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로 사전 합의안이 관철되지 못한 상태로 특별법이 타결되자 유가족은 반발하고 있고 특별법을 거부하기로 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새정치연합의 무능이 만들어낸 조급하고 엉성하고 애매하면서 마무리도 못한 장두노미(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식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라고 밝힌다.

여,야가 시간에 쫓겨 성격이 다른 정부조직법, 유벙언법을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해 놓은 것도 문제이다. 또 특별법을 10월30일까지 제정 과정에 있어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활동, 특별검사 합의 과정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며 첩첩산중이다. 이 과정에 유가족의 진실을 밝히려는 뜻이 잘 반영될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원인을 밝혀내어 한국사회가 안전문제에 대한 총체적 문제를 밝혀내어 시정하는 시금석이 되게끔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유가족의 뜻이었기에 사고 초에 전 국민이 한마음이었던 것이었다. 여,야는 어제의 합의가 단순히 합의문 작성으로서 끝나거나 당리당략으로 세월호 문제를 계속 고집 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후 전 국민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통함과 나라와 사회 안전을 걱정했던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제정 과정에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실종자 열 분의 귀환을 위하여서도 정부의 변함없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1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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