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성에 따른 종단등록 안내

종단 소속감을 높이고 전법교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제1차 법인 등록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은 사찰보유법인과 사찰 자체가 법인인 사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에 법인을 등록해야 한다.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면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문장을 사용할 수 있고,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의 경우 법인 산하 사찰에서 종단 신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종단 및 사찰의 행정지원을 받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련의 절차를 밟지 않아 미등록법인으로 분류되면 법인과 관련된 임직원과 도제는 종헌ㆍ종법ㆍ종령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도제양성 등 각종 권리를 제한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찰 및 사찰보유법인 9월30일까지

현재 총무원에서 파악한 법인관리법 적용 법인은 200여 곳으로 앞으로 현황파악을 통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동국대 등 종립학교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는 학교법인을 제외한 종단의 사찰, 스님, 중앙종무기관이 설립한 영리ㆍ비영리 법인은 모두 해당된다. 이 가운데 1차 등록을 마쳐야 하는 법인은 사찰보유법인으로 분류된 선학원, 대각회 등과 사찰법인인 만불사, 능인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성륜불교문화재단 등 10여 곳이다. 선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당 법인들은 등록 준비가 한창이거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법인 등 나머지 법인은 올해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은 올해 말까지로 등록절차를 마치면 되는 만큼 아직 여유가 있다. 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동행, 조계종출판사 등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종단법인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범어,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등 하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사찰출연법인,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사찰공동출연법인, 지구촌공생회 등 승려 개인 또는 복수의 승려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승려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종단은 물론 사찰, 스님이 설립한 모든 복지법인도 2차 등록시한인 올해 말까지 절차를 마치면 된다.

 

‘조계종’ 명칭 사용도 탄력적 운용

이와 더불어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을 제외한 법인은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종단 등록절차도 ‘신고 및 승인’으로 완화됐으며 법인 임원의 이사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의료법인 등 국가 법률에 의해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3분의1 이상 두어야 하는 경우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종단 소속 승려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행령 참고해 등록절차 준비해야

등록절차 역시 해당법인 특성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종단법인과 사찰출연법인은 등록대상이며, 그 외 나머지 법인은 신고대상이다. 등록대상은 종령에 따라 총무원에 등록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대상은 관할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총무원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총무원은 지난 8월27일 제31차 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한 법인관리법 시행령을 관련 법인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향후 종단 등록 관련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행령은 목적, 법인적용, 기설립 및 신규설립법인 등록, 승려법인 신고, 사찰출연 재산관리, 정관변경 승인절차, 해산 승인절차, 사찰출연법인 임원구성, 분담금 등 납부의무, 명칭 사용승인, 법인 현황보고, 행정지원 등 13개 조항과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시행령에 해당 법인들이 관련법에 맞춰 종단 등록과 향후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세부내용을 담았다”면서 “더불어 총무원 총무부(02-2011-1709)로 직접 문의하면 성심껏 안내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3043호/2014년9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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