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독자 승적업무 시행” 무리수

“종헌ㆍ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적원을 제출하는 등 종단 법통을 문란하게 한 협의를 받고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 대해 종단 최고형인 ‘멸빈’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위원장 선묵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16차 심판부를 열고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의 징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진스님은 제115차에 이어 이날 심판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초심호계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호계원법에 따라 만장일치로 멸빈의 징계를 판결했다.

이에 앞서 호법부는 최근 최종 3차 등원요구에 불응한 법진스님에 대해 ‘승려법’ 등에 따라 멸빈의 징계를 결정하고 초심호계원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진스님은 지난해 4월 선학원 임시이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한다’와 ‘임원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도 선학원 이사회는 “법인의 종단 등록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고, 독자적인 승적 및 사찰등록업무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종단을 떠나 독자행보를 이어갈 것을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선학원은 12일 서울 중앙선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사회 결의를 재차 확인하고 사찰보유법인으로서 9월30일까지 종단등록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1일부터 창건주 및 분원장, 도제들을 대상으로 승려증을 발급하는 등 독자적으로 승적업무를 취급하고 도제양성을 위한 계단도 독립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임원진에게 자체적으로 제작한 승려증을 발급하는 등 법인이 직접 종단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단은 도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선학원 임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종단 등록 마감일 전까지 분원장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법진스님 외 다른 임원진들에 대해 멸빈을 포함한 징계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는 30일 전까지 전국 분원을 직접 방문해 법인관리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3042호/2014년9월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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