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 요구”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진전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차별을 받고 있는 전국의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이번 판결의 정신을 살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길이 열렸다”며 “정부는 개별 노동자들이 해고, 구속당하면서까지 재판을 해야만 했던 이번 소모적인 사례를 교훈삼아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일대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계종 노동위원회 성명 전문.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으며 체불임금도 임금차액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진전된 판결이라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 같은 업무지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 복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전국의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이번 판결의 정신을 살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개별 노동자들이 해고, 구속 당 하면서 까지 재판을 해야만 했던 이번 소모적인 사례를 교훈삼아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일대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자본도 비정규직을 도구로 삼아 돈을 벌겠다는 자세를 바꾸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사내에서 없애나가는 형태로 나가야 나라도, 회사도,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으로 지난 3년 11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죽음, 구속, 해고를 거듭하면서 싸워왔던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2014년 9월18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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