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변호사, ‘세월호 현황 쟁점과 특별법’ 특강서 강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만 부여된 여야 합의안은 가족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지원단 변호사<사진>는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세월호 현황 쟁점과 특별법’을 주제로 열린 종무원 교육 인문사회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서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가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진상규명 의지와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 수사기간의 충분한 보장, 조사와 수사, 기소의 유기적 연결 등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특히 박주민 변호사는 정치적인 중립적인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야의 합의안에 상설특검법에 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되어있는 것과 관련해 “특검의 경우에는 정부 측에 편향된 인사들이 추천될 수 밖에 없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며 “가족들이 추천하는 인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원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이나 대학입학 특례 등과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에 책임있다는 의무를 확인하는 조항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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