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인 민수 씨 “항소”

네팔 출신 티베트 난민 라마 다와파상(민수)씨가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지난 10일 “결혼 전 9년간 불법체류를 했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수 씨는 지난 2013년 귀화신청을 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까지 통과했지만 2011년 자신의 식당이 강제 철거되는 것을 막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일로 인해 법무부는 귀화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불교시민네트워크 등은 종교 및 이주민 단체들과 함께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들의 귀화 결정 과정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친인권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며 민수 씨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패소와 관련해 민수 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교신문3041호/2014년9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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