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 이사회 명의 탈종공고 보내와
종단 “확대해석 금물, 사태해결에 만전”

조계종 원로 인천 용화선원 선원장 송담스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법보선원 이사회 임원들이 탈종을 선언했다.

법보선원 이사회는 지난 15일 불교신문에 종단과의 결별을 뜻하는 ‘탈종공고’를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이사회는 “상기 재단법인 법보선원과 이사회 임원 일동은 2014년 9월1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귀 종단의 탈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탈종 대상은 이사장 송담스님을 비롯해 상임이사 환산스님, 이사 동해ㆍ상봉ㆍ서봉ㆍ성문ㆍ성조ㆍ인법ㆍ일상스님, 감사 인봉스님 등 이사회 임원 10명 전원이다.

송담스님은 앞서 12일 서울 원각사에서 용화선원의 조계종 탈종을 선언하고, 상좌들에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탈종과 잔류를 결정하라”고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보선원 이사회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 법인관리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보선원은 인천 용화선원을 비롯해 인제, 광주 등지에 분원을 둔 재단법인으로 법인관리법에 따라 사찰보유법인으로 분류돼 오는 9월30일까지 종단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종단은 “법보선원에서 탈종 관련 어떠한 공식입장을 전해온 것이 없고 현재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탈종공고를 냈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큰 스님의 의중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을 성급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선학원과 달리 큰 스님에게 차분하게 법인관리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없었던 만큼 앞으로 스님을 뵙고 충분히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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