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 제116차 심판부 결정

“종헌ㆍ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적원을 제출하는 등 종단 법통을 문란하게 한 협의를 받고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 대해 종단 최고형인 ‘멸빈’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위원장 선묵스님)은 오늘(9월15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제116차 심판부를 열고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의 징계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법진스님은 제115차에 이어 이날 심판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초심호계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권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호계원법에 따라 멸빈의 징계를 판결했다.

이에 앞서 호법부는 최근 최종 3차 등원요구(7월24일부터 25일까지)에 불응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 대해 ‘승려법’ 등에 따라 종단 최고형인 멸빈의 징계를 결정하고 초심호계원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진스님은 지난해 4월 선학원 임시이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한다’와 ‘임원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정관 내용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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