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현장을 파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판결”

최근 대법원이 업무방해 협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지도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는 지난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기본권 확장을 위해 대법원이 2011년 내린 기존 판례를 뒤 집은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의 심각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위 불법 파업을 양산해 노사 현장을 과거처럼 파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겨우 보장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대법원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한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동위원회 성명 전문.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협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지도부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월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정립한 “파업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 한다”는 판례를 대법관 4명만 참여한 소부가 뒤집은 것이어서 충격적이 까지 하다.

헌법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기존 판결을 바꾸는 내용의 판결을 다시 할 려 면 소부가 아니라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기에 이번 판결은 절차, 적법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2011년 당시 철도노조의 쟁의와 파업은 수차례 조합, 회사, 언론을 통하여 사전에 공표가 되었으며, 심지어 파업의 구체적 날짜까지 밝히며 파업을 경고 하였던 것이 당시 철도노조 일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파업의 전격성(급작스럽게 파업에 돌입해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는 것) 때문에 ‘사용자가 예측 할 수 없었다’로 결론 내린 것은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사용자 위주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기본권 확장을 위하여 대법원이 2011년 내린 기존 판례를 뒤 집은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의 심각한 제약이 뒤 따를 것이란 점이 우려된다. 단체 행동권이 무력화된 노동자를 어느 사용자가 노동자의 입장을 진지하게 들어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겠는가? 결국 단체 행동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소위 불법 파업을 양산하여 노,사 현장을 과거처럼 파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겨우 보장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대법원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한 이번 판결에 대하여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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