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각회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대각회는 지난 26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도문, 혜총, 혜국, 보광, 지홍스님 등 이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9회 이사회를 열고 핵심안건인 ‘종단 법인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대각회는 물론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사회는 분원장들의 동의를 구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각회 이사장 도업스님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이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으로 나뉘었지만, 법인관리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등록시한에 맞춰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법인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종단에서도 화합차원에서 모든 법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각회는 법인관리법에 따라 선학원 등과 함께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은 사찰보유법인이다. 특히 대각회 이사회는 종단 승적을 포기하는 제적원을 제출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선학원 이사회와는 달리 종단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불교신문3037호/2014년8월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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