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2차 자료집 발간
‘선학원 이사회 전횡’ 관련
분원장 피해 예방책 담아

조계종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취지를 호도하고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의 전횡과 분원장 스님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자료집을 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무원 총무부는 최근 법인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 <선학원 이사회 전횡, 분원장 스님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사진> 5000여 권을 제작해 전국 교구본ㆍ말사와 분원에 배포에 들어갔다. 종단이 선학원 관련 자료집을 제작한 것은 지역별 분원장 회의가 열렸던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이 자료집은 △선학원 이사회의 법인등록 거부에 따른 대처 △법인등록 거부에 따른 문제 △선학원 이사회의 역할과 의무 △선학원 이사회의 전횡 △탈종하려는 선학원 이사회 △법인관리법에 대한 선학원 주장의 허구 △법인관리법의 수용에 대한 입장 비교 등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자료집은 법인관리법에 대해 “1994년 개혁 종단에서 제정한 종헌 제9조 3항에 따른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조계종도로서 권리와 정체성을 전 종도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라고 설명하고 이사회가 오는 9월30일까지 독단적으로 법인등록을 하지 않아 분원장들이 권리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사찰재산 전체가 등기된 경우 총무원 총무부(02-2011-1709)에 전화로 간단한 확인 후 예비등록 가능 △선학원에 사찰재산 일부가 등기된 경우 전화로 예비등록 가능 △선학원에 포교원으로 등록된 경우 직할교구 사무처(02-2011-1930~1)에 포교소 등록 가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종단에 등록하면 재산권을 뺏긴다는 이사장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오히려 선학원에 등록된 경우 창건주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밝혔다. 부산 보광사(창건주 권한 박탈), 서울 보광사ㆍ괴산 백운사ㆍ충북불교회관(사고사찰 지정 인사권 전횡), 인천 향적사ㆍ지리산 정각사(사설의 공찰화)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실제 선학원 ‘분원관리규정’ 제9조(창건주 권한상실) 가운데 △재단에 재산상의 손해 초래 △재단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 제기 △정관 및 기타 규정 위반 등은 창건주 권한 상실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해 이사회가 분원 창건주 권한을 자의적으로 전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종단은 앞으로 이사회의 독선적인 행보에 종헌ㆍ종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종도로서 뜻을 함께한 분원장들의 피해구제에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총무부 관계자는 “현안과 관련해 분원장 스님들에 대한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종무원의 방문도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분원장으로 권리를 갖고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3036호/2014년8월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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