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제199회 임시회 대정부 촉구 결의문 채택
종헌개정 의결 정족수 미달…비구니 호계위원 진출 무산

조계종 중앙종회가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의 방한을 맞아 정부에 종교화합을 위해 티베트 불교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방한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종회는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99회 임시회를 열고 ‘달라이 라마 방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어 왔던 종교 간의 평화적 공존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종교화합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성명서’도 결의문과 함께 통과시켰다.

중앙종회 의장 향적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불교계도 이달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우리나라 방문을 축하하자”면서 “10여 년 전부터 불교계에서 추진한 티베트의 불교지도자 달라이라마 초청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46차 원로회의에서 ‘절차상의 이유’로 인준이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소집된 이번 임시회에서 단 한 건의 종헌개정안도 처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종단 비구니 스님들의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진출을 허용한 종헌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62명이 투표해 찬성 41표, 반대 21표로, 의결정족수 54표(재적의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따라 종도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진출은 결국 무산됐다.

종정 자격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사찰 경내지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개정안과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을 법계로 규정하고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ㆍ명덕, 승랍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법리에 밝은 승려’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등도 의결정족수에 모자라 부결됐다.

또한 원로회의 요청으로 종헌 제128조 멸빈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원로회의 징계 시 원로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종헌개정안은 “공청회, 세미나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져 차기 종회로 이월되는 등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안은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총무원장 선거인단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임시회 개회에 앞서 발의자인 총무원장 스님이 철회하면서 4개 종헌개정안만 상정됐다. 총무부장 정만스님은 “앞으로 비구니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과 협의하는 등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을 보완한 후 차기 종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헌개정안 대부분이 부결된 가운데 198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처리한 중앙종회법, 교구종회법 개정안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번안의 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어 원로의원과 총림 방장에 대해 대종사 및 종사의 특별전형에서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법계법 개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표발의 한 중앙종회의원 만당스님이 안건을 철회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제15대 중앙종회 활동을 마무리 한 의장 향적스님은 “제199회 임시회를 소집해놓고 걱정했는데, 성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 감사드린다. 앞으로 임기를 마치더라도 항상 종단에 대한 애종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신문3033호/2014년8월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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