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이사회가 배포한 법인법 해설 들여다 보니…

 

 

 

재단법인 선학원은

수덕사를 비롯한

종단 주요사찰에서

토지와 현금 등을

출연해 설립한 법인

 

분원장에 대한

총무원장 스님의

임명절차도 ‘삭제’

선학원 주장 대폭 수용

 

등록된 법인 임원

분원장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법인과 사찰

스님들 입장 ‘더 보완’

 

선학원 이사들은

조계종도이면서도

종도로서 의무 책임은

지지않겠다 ‘억지’

조계종 종헌ㆍ종법을 부정하며 제적원을 제출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임원들이 전국 분원장 회의를 잇달아 열며 내부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장 스님들에게 전법교화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제정 취지는 외면한 채 “종단이 선학원을 고사시키기 위한 악법”이라고 호도하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법인관리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 (선학원 이사회) “목적조항에서 종단의 재단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분명히 하면서도 지원은 권리를 명시한 것 외에는 전무하다.”

= (종단) 법인관리법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종헌 제9조에 의거해 법인의 종단적 관리와 지원, 제한과 규제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법인의 종단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고하고 전법교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원을 통한 ‘전법교화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통제와 규제만 있고 지원이 없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 “‘법인관리법’에 선학원을 등록하라고 강권하는 것은 1962년 탄생한 조계종이 100년 역사의 선학원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며, 헌법 제13조의 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 이는 1700여 년 불교자산을 승계한 유일한 전통교단으로서의 조계종단을 부정하고 있는 주장이다. 선학원은 참선하는 스님들의 상조회의 성격을 가진 ‘선우공제회’와 선풍진작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선리참구원’의 취지를 이어 받았다. 또 수덕사를 비롯해 종단의 주요사찰과 스님들이 토지와 현금 등을 출연해 설립한 법인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뿌리를 하나로 봐야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도로서 종헌ㆍ종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사회법에 유리한 조항만 차용해 억측을 부리고 있다. 이는 선학원 이사회 임원 스님들의 개인적 판단일 뿐이며, 대부분의 선학원 스님들은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수행정진하길 바라고 있다.

- “법인 산하 사찰을 등록받지 못하게 한 것은 외연 확대를 차단해 법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종단의 모든 사찰은 종단의 삼보정재다. 사찰은 종헌ㆍ종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돼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찰을 등록하겠다는 생각은 삼보정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도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사회 임원들이 법인을 사유화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여기서 비롯된다.

- “정관 개정 시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게 한 것은 법인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한 ‘종단법인’,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은 ‘사찰보유법인’, 사찰 자체가 법인인 ‘사찰법인’은 모두 종단의 삼보정재로 이뤄진 법인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종단 삼보정재가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종단의 관리 체계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그 동안 관리체계가 없음으로 삼보정재가 손실되는 사례가 있어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

- “이사 4분의 1 이상을 총무원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재단을 장악하려는 것이며, 재단 내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에 따라 종도들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종단의 대표자다. 종헌에는 총무원장에게 종단에 속한 사찰과 재산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선학원 역시 종단의 관리를 받아야할 종단 소속 사찰이며 재산이다. 조계종 소속 스님이 종도들의 지지로 선출된 종단대표자의 관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종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가로 치면 이적과 다름없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은 선학원 이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단추천 이사 비율을 줄여 대화로 풀고자 했으나 선학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종단은 또 선학원 분원장에 대한 총무원장 스님의 임명 절차도 삭제하는 것을 통해 인사권 침해라는 선학원의 불안을 해소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 또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는 그 임원과 분원장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서, 현재 선학원 소속 분원장 스님들의 요청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문제도 해결했다. 그런데도 선학원은 종단 불간섭만 요구하고 있다.

- “법인 해산 시 해산절차를 진행하기 전 종단에 통합절차를 추진하도록 한 것은 종단이 ‘법인관리법’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라고 판단된다. 종단이 법인을 장악한 뒤 해산절차를 거칠 경우 법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 이는 법인이 해산될 때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이다. 이 규정이 없다며 삼보정재의 손실을 막을 수 없다. 중앙종무기관 또는 유사 법인에 통합절차를 유도하고 있다.

- “법인에 분담금을 납부하게 한 것은 종단이 ‘법인관리법’을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재단에 소속된 분원은 이중으로 분담금을 내야하며, 이 조항을 통해 종단은 재단의 분원에 대한 징계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 종단의 모든 사찰은 종단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가 있다. 종도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를 지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재 각 사찰은 소속 교구와 중앙에 각각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도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 “매년 3월 중에 전년도의 임원현황, 정관, 등록사찰현황을 총무원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감시체계를 강화해 종단이 재단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이 조항은 1년에 한 번 법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감시체계를 강화한 통제가 아닌 최소한의 현황파악을 위한 기본 관리체계일 뿐이다.

- “앞으로 종단이 법인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법인을 압박할 경우 재단에서는 대응책이 없다.”

= 종단에 법인을 등록해도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의 고유권한은 전혀 상실되지 않는다. 제6조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법인관리법 제6조(법인의 권한침해금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단은 종단에 등록된 법인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을 사고 사찰로 지정해 창건주 임의교체 등 ‘절 뺏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정관)를 갖고 있다.

[불교신문3030호/2014년7월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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