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임원진 해종행위는 단호하게 대응 ‘천명’

조계종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임원진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지역 분원장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적ㆍ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총무원 총무부(부장 정만스님)는 지난 22일 선학원 전국 분원장 스님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종단은 선학원 임원진의 해종행위로 분원장 스님들에게 불이익을 돌아가지 않도록 법적ㆍ행정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분원장 스님들이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발생됐을 때 조계종 총무부(02-2011-1709)와 법무전문위원실(02-2011-1721)로 전화 주면 성실하게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헌ㆍ종법을 무시하고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에 참석해 해종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선학원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한 분원장 스님들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선학원 종도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사회 결정으로 ‘미등록법인’으로 분류된다면 앞으로 선거ㆍ피선거권, 도제양성 등 각종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선학원 임원들이 계속해서 종단 방침에 불응하면 종단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대다수 분원장들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상담전화를 개설했다”면서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한 가운데 상담이 이뤄지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단은 종헌ㆍ종법을 부정하고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임원들에 대해 ‘해종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총무원 호법부(부장 세영스님)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승려법 제46조 제8호 또는 제47조 제1호의 해당 여부를 종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종법 규정상 당사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등원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최종 3차 등원요구에 반드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승려법 46조 8호는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한 자’에 대해 멸빈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호법부는 임원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불교신문3029호/2014년7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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