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월정사 진관사 법령개정 의견 표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앞두고, 종단이 “역사성을 갖고 사찰로서 전통을 계승해 온 사찰 출토 유물의 소유권은 판정할 필요 없이 사찰 소유로 한다”는 별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문화재청에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발견 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있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대신 문화재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유권 판정에 있어 법적인 전문성을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종단은 “사찰 땅에서 나온 성보를 두고 소유권을 판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규제”라며 기존 조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문화부 관계자는 14일 “역사적 전통을 계승해 온 경내지 출토 유물에 대해 주인 없는 문화재로 보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서류를 내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정부의 그릇된 인식을 지적했다.

이번 종단의 주장에는 사찰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두고 법정까지 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의 경우 2002년 국보 제48호 팔각구층석탑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 ‘월정(月精)’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해 수년에 걸쳐 법적 대응 등 노력을 기울여 2013년에 승소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월정사와 진관사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역사적 연속성이 명백한 경내지 출토 문화재에 대해서는 당해 사찰 소유로 확정하라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월정사 관계자는 “소송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종단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진관사도 공문을 통해 역사적으로 전승돼 온 사찰 소유 토지에서 나온 유물은 전세품이므로 소유권을 판정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다른 유적지도 아니고 경내지에서 나왔는데 사찰 소유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논의할 필요도 없다”며 “최근 들어 문화재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문화재보호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불교신문3027호/2014년7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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