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 임시회 개회…원로회의서 반려한 4건만 상정 집중 심의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다시 다룰 제199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8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는 지난 19일 199회 임시회 소집에 대해 이같이 공고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ㆍ법규위원 참여를 골자로 한 개정안 등 제46차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개정안 4건만을 본회의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의안 접수기간은 8월5일까지다. 종헌의 경우 종법과는 달리 중앙종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ㆍ중진의원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제199회 임시회 소집을 결정했다.

의장 향적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198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 4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원로회의에 부의했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규정한 종헌 130조 3항을 위반해 원로회의에서 토론 없이 반려됐다”면서 “15대 종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뜻을 모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 종도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만장일치 통과와 관련 법률적 자문을 청취한 결과 무기명 비밀투표 조항은 의원 개개인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어 ‘위헌’이라는 유권해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들은 “15대 종회에서 발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15대 종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하안거 해제일 이후 임시회를 소집해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종헌개정 및 종법제ㆍ개정특별위원회를 열어 종헌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원로회의가 건의한 비구니 호계위원회 설치, 원로의원 불징계특권 신설, 사면ㆍ복권ㆍ경감 대상에서 멸빈자가 제외된 조항의 삭제 등도 종헌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처장 경우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제15대 중앙종회가 ‘결자해지’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자는 뜻을 함께 했다”면서 “더불어 불교광장, 삼화도량 등 종책모임에서도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교신문3027호/2014년7월19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