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 종단 제안 사실상 거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법진스님)가 “종단이 제정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오는 23일부터 전국 분원장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종단이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대해 “토론회는 법을 만들기 전에 하는 것인데, 난감한 제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선학원은 오늘(7월17일) 오후 서울 중앙선원에서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한 이사와 감사 등 임원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어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사회 결의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선학원 이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인관리법의 최종목표가 선학원을 무력화시킨 후 해체하는데 있다”면서 “임원들은 종단의 승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법인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부득이 제적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단에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종단은 더 이상 선학원에 관여하지 말 것 △선학원을 종단의 모태와 정화의 산실로 인정하는 집행부가 나온다면 대화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사장 법진스님은 15일 총무부장 정만스님이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대해 “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에 한 번도 토론회, 공청회를 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법인관리법 자체를 놓고 총무원장 스님과 객관적인 패널이 참석해 편집 없이 보도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적원 제출과 관련 전국 분원장 스님들에 대한 동의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법진스님은 “지난 전국 분원장 회의 때 위임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제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7월23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분원을 찾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재차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미등록 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받을 규제와 관련 “그 동안 참종권 없이 살아왔고, 이미 분원장들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알려준 상태”라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사회 행보에 동의하지 않는 분원장들의 종단 재등록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이사장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은 이날 이사회가 열린 선학원 중앙선원을 찾아 “종단을 배반하는 이사회 결의는 즉각 중단되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정범스님은 “제적원 제출은 그 동안 종단으로 받은 은혜를 뒤로한 종단에 대한 배반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종단과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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