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동국대의 백진순 전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역주팀 조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동국대는 지난 2월 열린 제280회 이사회에서 역주와 증의 실적 기준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백진순 박사는 재임용 거부처분의 부당을 주장, 지난 3월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백 박사는 “학교 요구로 재임용 심사 기준 가운데 ‘불교한문문헌 번역과 증의 연간 각 100단’이라는 항목을 면제받고, 학문적 성과와 투입 노력이 필요한 <해심밀경소> 3권을 동국대 출판부를 통해 출간했다”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동국대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했음에도, 이사회에서 심사자료 없이 불교학술원장의 진술을 토대로 재임용 거부로 의결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임용기간 만료 2일 전에 재임용 거부통보를 한 것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재임용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는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 결정사실을 임용기간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임기만료일 3일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전문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불교한문문헌 번역과 증의 연간 각 100단’ 기준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백진순 박사)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여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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