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법진스님 주장에 대한 종단의 입장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스님은 오늘(7월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과 임원들의 탈종을 통하 선학원 사유화 시도중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장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종단 입장을 밝혔다. 법진스님의 주장을 반박한 종단의 입장을 구제적으로 살펴봤다.

- (이사장 법진스님 주장)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선학원을 고사시키는 법이며, 역사와 특성을 소멸시키는 법에 다름 아니다.” “기존의 법인법보다 더 선학원을 규제하고 있으며, 선학원의 붕괴와 와해를 부르는 필수적인 독소조항들을 지니고 있다.”

: (종단의 입장)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선학원뿐 아니라, 종단 사찰과 스님들이 삼보정재를 통해 설립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은 이전에는 등록과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신고만 하면 승인된 것으로 그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사용을 ‘사회복지법인’ 등 전법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인산하에 산하 사찰을 두고 있는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법인 명칭에 반드시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도록 하여, 법인소속 사찰의 소속 종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모든 법인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받든다”는 내용의 조항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선학원 법인 이사의 자격을 현 1/3 이상을 ‘총무원장 추천, 중앙종회 동의’에서 1/4이상을 ‘총무원장 복수 추천, 해당 이사회 선출’로 이사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선학원은 작년에 “1/3을 종단이 갖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예를 들면 이사회 전체 인원 15명 중 8명 출석하고, 종단의 이사 5명 참석할 때 결국 종단 뜻대로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때문에 선학원의 요구대로 이사 자격을 1/3에서 1/4로 그 수를 완화했고, 또 ‘총무원장 추천과 중앙종회 동의’에서 ‘총무원장 복수 추천, 해당 이사회 선출’로 이사 선출의 결정권을 해당 이사회로 넘겨준 것입니다. 분원장에 대한 총무원장 스님의 임명 절차도 삭제하는 것을 통해 인사권 침해라는 선학원의 주장도 수용하였습니다.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는 그 임원과 분원장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서, 현재 선학원 소속 분원장들의 요청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이렇듯 지난 6월 25일 제정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법인과 사찰, 스님들의 입장에서 더 보완한 법입니다. 그런데도 기존의 법인법 보다 더 선학원을 규제하고 있다고 근거도 없이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총무원장이 재단 임원을 직접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전 법인법보다 더) 인사권, 운영권,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 임원의 징계는 이전 법인법에서는 총무원장이 징계 사유(포괄적 해석 가능)가 발생했을 때 법인 임원에 대해 해임 요구를 하고, 해임 요구를 받은 이사회는 그 임원을 해임해야 만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는 총무원장이 임원을 종단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는 분담금 미납부와 정관의 핵심 사항(명칭, 의결정족수, 법인해산 조항 등)의 임의적 변경으로만 국한하여, 총무원장이 법인 임원을 임의적으로 징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법을 전제로 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종헌 제9조 3항과 4항을 준수할 수 없다.”

: 종단은 종헌종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부대중과 삼보정재로 구성된 사찰을 외호하여 법손 만대의 향상과 번영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학원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은 작년 법인법 제정 당시 반대했던 이유들 중 대부분을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받아들이자,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대화 거부와 함께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은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선학원 이사장스님과 이사 스님들이 반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가 의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7일 이사장스님은 반대의 핵심 이유를 전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바로 ‘종헌 제9조 3항과 4항’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준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종단의 선대 스님들께서 설립한 선학원을 현재의 임원스님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며, 불법의 법손 만대의 향상과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종단을 부정한 것입니다. 종단의 종도가 종헌을 준수할 수 없다면, 선학원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은 선학원을 설립하신 선대 어른 스님들의 뜻을 훼손한 것이며, 나아가 선학원 설립정신을 이어나가야할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 “종단이 제정한 종헌종법으로 100년 된 재단법인을 강제 규제하고 있기에 소급입법하지 말라.”

: 조계종 승려는 대한민국 국민임과 동시에 조계종 종도이므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물론 조계종 종헌·종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에 기초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권리를 누리기도 하고,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계종도의 권리와 의무는 종헌에 기초합니다. 선대 스님들의 노력으로 통합종단이 출범한 이후 모든 종도는 종헌에 의해 권리와 규제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이는 종도로서 기본적인 상식이며, 현재 우리 종단의 모든 종도들은 이러한 종헌종법의 기초 위해서 종단의 향상과 번영을 위해 수행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급입법 주장하면서, 종헌종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종도로서의 규제는 받지 않고, 권리만 갖겠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는 선학원 이사장스님과 이사스님들의 개인적 판단일 뿐이며, 대부분의 선학원 스님들은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수행정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선학원은 어느 누구 특정인사가 재단을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임원진이 사익을 위해 사유화하고 있지 않다.”

: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선학원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의 행동은 대부분의 조계종 분원장 스님들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임원스님들은 선학원 스님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임원진 스님들의 사익(이사장, 임원으로서의 기득권 유지)을 위해 선학원 운영을 독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법인이 해산되면 국가로 재산이 귀속된다.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종단 소유로 귀속된다. 맞느냐. 맞지 않다.(국가로 귀속되어야 한다.)”

: 결국 선학원 이사장스님은 일제 식민지 시절 종단 어른 스님들의 서원으로 설립된 선학원이 만약 해산 절차를 밟게 되면, 이를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법인이 해산되면, “재단법인 대한불교유지재단 또는 종단에 등록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인 및 사찰에 귀속함을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학원 이사장 스님은 삼보정재로 이루어놓은 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산될 때 그 재산을 국가로 귀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선학원 이사장이 아니라 공무원이 한 발언이라 생각될 정도로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계종도로서 해야 할 발언이 아닙니다. 종단과 종도들은 현재의 삼보정재는 후대에도 삼보정재로 유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학원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의 언행이 종단의 종도로서 안타깝고, 선대 어른 스님들께 죄스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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