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일 제정, 법계 품서 등

실질적 명예회복 위한

종단 차원의 조치 필요

10ㆍ27법난이 발생한지 3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아픈 과거사를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첫 단계도 완수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역대 정부의 박약한 역사인식과 적극적 의지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비록 우리사회가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숙되면서 법적 차원이나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같은 지속적인 보살핌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해결될 기미도 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조계종에서는 최근까지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는 정당성을 갖는다.

문제는 그러한 주장과 요구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종단적 과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난 당시 종단은 정화중흥회의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체탈도첩의 중대 처벌을 강행하는 등 국가의 정화사업에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불교계 인사들은 실무자나 자문위원으로 법난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직 까지도 은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종단은 모든 책임을 가해자인 국가에게로 전가해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종단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첫째, 법난 피해자 중에서 이미 열반한 분들을 위해서는 추모일을 제정하고 종단적 차원의 추모행사를 개최해야 하며, 지장사를 건립하여 억울한 영가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는 별도의 기도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물론 그 비용 일체는 가해자인 국가로부터 지불받아야 한다.

둘째, 법난 피해자 중에서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법난 당시 종단(정화중흥회의)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에 대하여 종단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늦은 사과에 대해 발로 참회해야 함은 물론이고 체탈도첩을 복원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명예회복조치를 해드려야 한다. 또한 총체적 차원에서 이들의 실추된 사회적 위신을 복원하거나 높여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해야 한다. 종단에서 피해자 중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법계품계를 추서하고, 살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종사나 혹은 대종사 품계를 부여하도록 종단의 특별규정을 만들어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종단이 자기집단의 피해자 구성원들을 방치하면서 국가에게 완전한 명예회복 방안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종단은 33년 동안 줄곧 고기를 잡겠다고 고집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이제라도 방향을 선회하여 우선 종단 차원에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한 다음에 가해자인 국가에게도 배상과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핵심피해자 대다수 스님들은 수행할 사찰 하나 없이 각자 인연 있는 절 주변에서 매우 어렵고 불행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종단은 지금이라도 ‘10ㆍ27법난 피해자들을 위한 독립 공동사찰’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스님들은 과거 34년 전에는 종단을 주도하는 주류 스님들이였으며, 참혹한 수단과 고문을 당한 겨울장마의 희생자이다. 그로 인하여 부처님의 제자이신 피해자 스님들이 인생과 삶을 그리고 출가수행의 혹독한 어려움과 시련으로 생을 마감하셨거나 고통의 삶을 연명하고 계신다.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회복의 온유함을 위해 종단은 실제적인 특단의 배려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불교신문3016호/2014년6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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