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 교구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준직선제 △완전직선제 △선거인단 축소 △추대제 △선 추천 후 선출제 등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각 개선안과 중앙종회부의장 법안스님의 기조발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6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간선제 대폭 확대한 준 직선제

스님 전체 참여하는 완전직선제

선거 없이 선출하는 추대제까지

 

종단 각계 다양한 개선안 제기…

 

■ 준 직선제

총무원이 제안한 준 직선제는 승랍 20년(품계 대덕) 이상의 비구 스님 3036명과 비구 선거인단의 25%를 비구니 스님에 배정한 759명 등 전체 선거인단을 379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 간선제 선거인단 321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이는 종단 구성원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종단 대표성과 민주적 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 또 계파와 파벌, 문중 등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된 선거가 가능하고 선거법에 따른 선거인 자격여부(분담금 등)를 확인하게 돼 종도들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선거준비에 종단 행정력이 3~6개월가량 소모돼 선거장소와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 특히 현행 산중총회 구성원보다 5% 더 늘렸지만, 비구니 스님을 25%로 제한한 부분은 차별논란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많은 종도들이 참여함에 따라 선거가 과열돼 종단 현안보다 정치가 강조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 완전 직선제

중앙종회의원 원경스님이 제안한 ‘완전 직선제’는 구족계를 수계하고 분한신고를 마친 비구ㆍ비구니 스님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비구 스님 5602명과 비구니 스님 5281명 등 종단 스님 1만883명으로 선거인단이 꾸려진다.

원경스님은 “선거제도의 풍토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적극적인 선거방식인 직선제로 유권자 폭을 대폭 넓혀 간선제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행 선거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간선제 확대, 간선제 축소 등 소극적 방식으로는 종단 쇄신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선제 선거방식이 준용된다면 종단의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건전한 선거풍토가 확립될 것”이라며 “후보자는 친소, 이해, 계파의 득실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서 종책에 대한 연구와 실행에 힘쓸 것”이라고 기대했다.

 

■ 선거인단 축소 및 추대제

지난 제34대 총무원장 인준 과정에서 제시된 ‘선거인단 축소’는 교구본사 주지 25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106명으로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또 추대제는 지난 9일 열린 제45차 원로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으로 선거방식이 아닌 완전 추대제를 의미한다. 당시 원로의원 스님들은 “선거제도, 특히 직선제는 종교조직에 맞지 않고 종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로의원,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이 추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원로의원 암도스님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에 의해 세속화된 것”이라며 “무조건 세속을 따라갈 일이 아니라 총무원장만큼은 선출하지 말고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 원로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 先 추천 後 선출제

지난해 종단쇄신위원회가 제안한 ‘선 추천 후 선출제’는 선ㆍ교ㆍ율 등 종단의 신망 받는 인사가 참여한 ‘총무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3명을 먼저 추천하고 교구종회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안이다. 후보자 자격은 승납 40년 연령 60세 이상 이다. 이럴 경우 중앙종회ㆍ교구종회ㆍ본사 주지 등으로 400~1000여 명까지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종단 주체가 후보자 사전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종도들에게 신망 받는 인사가 추천되어 선거제도의 문제점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여론조사 등 다양한 현대 선거제도와 병행이 가능하고 교구종회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추천위원회 구성 규모 및 자격에 대한 쇄신위원회의 별도 제안이 없어 이 부분을 사전 정리하지 않는다면 시행에 혼란 우려된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구종회의 혁신이 전제돼야 하고 추천위원회가 종헌상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법적문제(위헌) 제기 가능성, 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역할 중복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법안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기조발제 / 총무원장 선거제도 평가와 개선방향

“현행 제도 기본권 제약, 대의성 상실”

종단은 행정 수반이자 대표자인 총무원장을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1994년 종단 개혁의 산물이다. 그 전에는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해 왔다. 현 종헌을 살펴보면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고 해 종단의 유일한 대표권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이 시대 대중 공의의 갈마 제도이다. 그렇지만 현재 종단의 선거제도는 갈마 제도와 비교할 때 모든 종도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본ㆍ말사 주지 등 제한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일부 종도의 참여에서 나아가 제도에서 소외돼 종단 운영에 무관심 종도들을 일깨워 승가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통합종단 이후 종단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선거제도를 채택해 운영해 왔다. 그 규모가 1994년 종단 개혁이후 확대된 것이다. 20년의 세월 동안 치러진 7번의 선거과정에서 종단은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장단점을 확인했다. 지난 2013년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관련 종단쇄신위원회가 정리한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종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가 수행자로서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다. 둘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종도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 셋째, 제도상의 문제로 사부대중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선거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운영주체의 선거제도 준용에 있어 절차와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해 선거제도가 무용화된 것이 현 문제이고 종헌종법 질서를 제대로 구현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종단의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종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배제돼 대의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은 당연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를 두 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를 보완한다면 선거인단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 절차를 민주적으로 보완하고 선거인단 선출과 동시에 총무원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현 제도의 보완에서 나아가 새로운 선출방식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공의제의 전통을 이어가고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켜 승가 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는 종단 역사의 발전 방향과도 부합하는 합리적 수순이다. 결국 종단 개혁 20주년에 이른 오늘,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개선이 다시 논의되는 것은 종단 개혁의 연장선장이며, 불교 중흥을 향한 쉼 없는 정진이다.

1994년 이후 수없이 많은 종단적 논의가 있어 왔지만 종단 집행부가 주최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특히 올해가 종단 개혁 20주년으로 총무원장 선거제도 및 종단 운영과 관련한 제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20년 전과 달리 종도들의 여론이 차분하게 형성돼 종단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 역시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드시 도출해 내고 필요하다면 종헌 및 종법개정까지 이르고자 한다. 종단 구성원들이 직접 종단 운영에 참여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종단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곧 종단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불교신문3004호/2014년4월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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