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계종 승소 판결…‘선암사 토지 종단 재산’ 허가없는 토지사용 ‘쐐기’

조계종 직영사찰 선암사가 종단의 동의 없이 경내에 건물을 건립한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1단독(재판장 임형태)은 지난 4일 오전 순천시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1심 판결에서 “순천시에서 선암사 경내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토지에 조계종의 허가 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사용 승낙만으로 차 체험관을 건립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종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선암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차 체험관 토지가 종단의 재산임을 확인했다. 또 앞으로 선암사 관련 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스님은 “이번 소송을 통해 차 체험관이 들어선 토지가 조계종 선암사의 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선암사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확실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단은 앞으로 순천시가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경우 기존 체험관을 철거하는 대신 종단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단은 지난 2011년 2월 태고종과 함께 개최한 ‘순천 선암사 분규종식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의 분규를 종식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순천시장으로 지정된 선암사 재산관리인을 해지했다.

이로써 순천시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40여 년간 행사해 온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이 ‘조계종ㆍ태고종 인수위원회’로 이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인터뷰 /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스님

“컨테이너 종무소 사용하지만 직영사찰 위상 확고히 다질 것”

“이번 판결을 통해 종단 재산인 선암사 토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를 비롯해 종단 직영사찰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

조계종 직영사찰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스님(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사진)은 순천시를 상대로 진행해 승소한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은 순천시가 2008년 선암사 경내 4995㎡(1500여 평) 부지에 예산 404억 원을 들여 총 8동의 건물을 건립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선암사 재산관리인을 맡고 있던 순천시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자인 종단의 허락 없이 태고종 선암사 주지의 동의만 구한 채 건물을 완공하고 시의 소유로 등록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순천시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조계종과 태고종 측이 인수인계 절차에 진행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차 체험관은 시의 재산으로 인수인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양도를 거부해 종단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스님은 “재판 과정에서 종단과 함께 소를 제기했던 태고종 선암사가 돌변해 순천시 쪽에 ‘보조참가’해 어려움을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애종심으로 노력해준 종단 정형택 변호사와 김희철 종무실장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순천시가 항소할 수도 있고 합의 제안을 해 올수도 있다”면서 “재산권을 명백히 하기 위해 건물 철거소송을 했지만, 협의를 통해 기존 건물을 종단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종단은 태고종의 반대로 선암사 경내에 컨테이너를 임시 종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표소 업무를 비롯해 정부, 지자체 등 관공소 업무는 5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원스님은 “이번 소송 외에도 선암사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순리적으로 접근해야할 사안인 만큼 불자들도 선암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신문3001호/2014년4월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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