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스님 제기한 소송 “이유없다” 판결

전 포항 오어사 주지 장주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지난 11일 기각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스님은 지난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주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11일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남전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에서는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34대 집행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종단 관련 민형사상 제반 소송을 대승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종단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주스님은 지난 134대 총무원장 선거 후 원로회의가 제43차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 당선을 인준한 것이 원로회의법을 위반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1원로회의법 상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선거 이전 소집 절차가 이뤄졌다고 무효라 볼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스님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계종 호계원은 지난해 1월 초심호계원 심판부를 열고 장주스님에 대해 근거없는 폭로로 종단 안팎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멸빈 판결을 내렸다. 오는 22일 재심호계원 심판부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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