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심판부 결정

장주스님과 운광 사미(적광스님)의 재심호계원 심판이 연기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오늘(122)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제87차 심판부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장주스님과 운광 사미는 심리연기를 신청하고 불출석함에 따라 심리가 열리지 않았다. 승풍실추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받은 돈명스님의 심리도 연기됐다.

또한 신도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진주 연화사 주지 혜만스님에 대해 초심호계원과 동일한 문서견책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포항 오어사 산내암자인 자장암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종단 내 문제를 승인 없이 사회에 제소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운광 사미는 지난해 1118일 열린 초심호계원 제107차 심판부에서 제적징계를 받았다.

근거 없는 폭로로 종단 안팎에 물의를 일으켰던 장주스님도 지난해 112일 초심호계원 제108차 심판부에서 멸빈 판결을 받았다. 제적과 멸빈은 종단 승려로서 자격이 박탈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다만 제적의 경우 경우에 따라 복적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멸빈은 영구제적으로 복적이나 재출가를 할 수 없다.

한편 재심호계원은 오는 36일 오후2시 제88차 심판부를 열고 이날 연기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신문2981호/2014년1월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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