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종단 스님 대상 ‘귀종승 입적’ 공고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에서 승적을 취득한 후 조계종으로 귀종해 승적을 얻고자 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귀종승 입적(入籍)’ 시행을 최근 공고했다.

귀종승 입적 신청자는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연령 50세 이하로 수행이력 1년 이상 또는 연령 60세 이하로 수행이력 10년 이상 △타종단 승적 취적 이전 이혼자로 가족부양 의무가 없는 자 △타종단 간의 수행경력은 합산불가, 귀종신청 1회로 제한한 가운데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단 종단 교육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국대, 중앙승가대에 재학 중인 스님,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수계교육에 탈락하거나 자퇴한 스님은 종단의 승적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같은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입적 신청 후 곧바로 종단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교육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귀종 승인절차는 지난 2013년 10월 개정 공포된 ‘귀종승 입적에 관한 령’에 따라 총무원 총무부가 귀종신청자의 서류를 취합해 종단 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계단위원회는 귀종 신청자를 매년 하반기 수계교육에 입교하도록 하고, 교육필증과 5급 승가고시 합격증을 수여받은 스님에게 사미ㆍ사미니계를 수계한다.

총무원 관계자는 “타종단 승랍 불인정, 6개월 행자생활 생략, 연령제한 미적용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종단에서 새롭게 출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지난해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4명의 스님이 종단에 귀종했다”고 밝혔다.

귀종승 입적을 신청하려면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입적신청서 등 관련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자필유언장 등을 첨부한 뒤 오는 6월30일까지 사승의 재적본사나 거주사찰의 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불교신문 2980호/2014년1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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