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센터 성명 “근본적 해결책 시급”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자체지정기관 시행 등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해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스님)가 성명을 내고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센터는 개선방안에 대해 “기존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돼 온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면서도 “예산과 평가에 있어선 여전히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형태로 봉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문화센터는 “개선 방안에는 여전히 이민정책 및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나뉜 법체계 통합, 이민자 사회통합 업무를 담당할 이민청과 지자체의 이민자 사회통합센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신문 2980호/2014년1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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