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스님 정기종회 종책질의서 밝혀져

관리대상 지정한 곳 없어

종무행정 ‘허점’ 드러나

 

“사찰이 지역서 역할하게

종단이 체계적 관리해야” 

조계종 소속 사찰 가운데 주지 스님이 임명되지 않은 사찰이 580개에 달해, 종단과 교구본사의 사찰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일 개원한 19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종회부의장 법안스님〈사진〉이 접수한 총무부 종책질의에 따르면 전국 사찰 중 주지가 품신되지 않아 임명되지 않은 사찰은 580개로 공찰이 56개, 사설사암이 474개, 포교소는 50개소로 확인됐다.

총무부에 따르면 공찰 가운데 19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지 미품신 사찰은 19개, 1979년부터 현재까지는 4개, 1989년 이후부터는 6개, 1999년 이후부터는 2개,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5개 사찰이 주지 품신이 올라오지 않았다.

사설사암은 더 심각

사설사암은 더 심각하다. 19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지 미품신 사찰이 53개, 79년 이후부터는 37개, 89년 이후부터는 86개, 99년 이후부터 114개이며,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지미품신 사찰이 174개에 달한다.

부동산을 빌려 운영하는 포교소의 경우에는 198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개, 1999년 이후부터 20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자 품신이 올라오지 않은 곳은 25곳이다.

주지 스님이 없어 사찰이 실제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종단에서 아직까지 관리대상사찰로 지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법안스님은 주지 스님이 없는 사찰이 580곳에 달함에도 교구본사나 총무원에서 방치하다시피 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구나 총무원에서 독려를 해서 주지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도 안 되면 사찰법에 따라 총무원이 주지가 없는 사찰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사찰관리인이라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사암이 유독 많은 이유로는 종단과 무관하게 운영되면서 등록만 하거나, 창건주가 주지 품신을 올리지 않고 머무는 경우, 혹은 쇠락해 사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찰들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안스님은 “종단의 행정을 따르지 않고,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혜택만을 누리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며 “창건주는 사찰을 개인 소유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주지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없다면 다른 스님을 추천을 해서라도 사찰이 전법교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안스님은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 복지 등을 담당해야 하는 사찰에 주지 스님이 없으면서 사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사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단이 독려하고 적재적소에 소임자를 배치해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신문2961호/2013년11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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