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장 현응스님 ‘법계별 교육’ 세미나서 밝혀

기획실장 주경스님

‘승납별 연수 특성화’

 

고시위원장 지안스님

직무관련 고시제 제안 

지난 18일 열린 ‘법계별 교육과 종단적 역할’에 대한 종책세미나.

종단이 구족계를 받은 스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수교육이 내년부터 스님들 법계와 직무를 고려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교육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법계별 교육과 종단적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종책세미나에서 법계에 따른 교육과 고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계별 교육과 고시, 종단적 역할’에 대해 발제한 주경스님은 현재 스님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연수교육이 승납별로 특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단법상 법계별로 소임과 위계를 지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이 차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계별로 살펴보면,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승납 5년에서 9년 사이인 견덕 계덕은 사찰과 포교현장 등 전법과 수행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실무를 배우고 현장성을 익히는 교육을 진행한다.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승납 10년에서 19년 사이인 중덕 정덕 법계 스님에게는 사찰 주지 자격과 상좌를 둘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후학을 지도하고 수행과 전법에 관련된 교육을 집중한다. 총무원 부실장 등의 종단 주요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승납 20년에서 24년 사이의 대덕과 혜덕, 교구본사 주지와 계단위원 등을 맡을 수 있는 승납 25년에서 29년 사이 종덕 현덕은 지역사회 및 교구와 종단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종단 최고지도자인 승납 30년에서 39년인 종사와 명덕은 현대사회 인류의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방식도 기존의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체험과 토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형태로 개선하고, 법계별로 기간을 달리해 2박3일이나 일주일, 10일이나 2주간 집중연수를 도입할 것을 제의했다.

함께 발제를 한 지안스님은 ‘종단 법계제도의 의미와 개선방향’에서 “승가고시에 합격해 특정분야의 자격을 취득해 특정분야에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직에 종사할 교수(강사)자격을 부여하는 고시나 말사주지나 본사주지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주는 고시, 불화나 단청 또는 범패 등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직 고시제도 등이 그 예다.

이날 토론과 관련해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올해 초부터 교육위원회와 함께 연수교육을 법계에 맞는 수행, 교화, 직무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을 고민했다”며 “현행 교양강좌를 축소하고 법계별로 연4회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2931호/2013년7월24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